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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아들 전세보증금에 보태라고 계좌로 목돈을 옮겨 준 뒤, 그다음 순서에서 손이 멈추는 분들이 계세요.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언제까지인지가 바로 걸리거든요. 자녀에게 현금 증여 신고 방법을 찾아보는 분들이 저희 시니어라이프 편집팀에 자주 물어 오시는 대목이기도 해요. 순서만 잡아 두면 생각보다 담백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일이랍니다.
신고기한은 돈이 건너간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달력에 먼저 표시해 둘 것은 기한이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3월 12일에 자녀 계좌로 돈이 들어갔다면 6월 30일까지가 기한이 되는 셈이지요.
신고 의무는 돈을 보낸 부모가 아니라 받은 자녀에게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자녀 이름으로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자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직접 내는 방법 모두 가능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덜어 주니 미룰 이유가 없답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가 산출세액의 20% 붙고, 내지 않은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도 하루 단위로 쌓여요. 신고 자체를 잊고 지나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니, 이체한 날 바로 달력에 기한을 적어 두는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공제 한도는 한 번이 아니라 10년을 합쳐 봐요

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같은 기간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계산이 어긋나기 쉬운 지점이 10년 합산이에요. 이번에 보낸 금액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지난 10년 안에 같은 부모에게서 받은 돈을 모두 더해 한도를 따지거든요.
2024년부터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도 생겼어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부모에게 받은 재산은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구조랍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에서 시작해 30억 원을 넘으면 50%까지 올라가는 누진 구조예요. 그래서 큰 금액을 한 번에 옮기기보다 10년 주기를 감안해 나눠 주는 방식을 검토하는 가정도 많아요. 다만 나눠 주는 쪽이 늘 유리한 것은 아니고, 자산 종류와 가족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답니다.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0원으로 나오더라도 신고서는 내 두는 편이 마음 편해요.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남겨 둔 신고 기록이 든든한 근거가 되어 주거든요.
세무서에 내기 전 챙겨 둘 준비자료

준비물은 크게 네 갈래로 나눠 생각하면 편해요. 돈이 오간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기본인데, 이체확인증이나 거래내역서처럼 날짜와 금액이 찍힌 서류를 은행에서 뽑아 두세요. 증여계약서도 함께 챙겨 두면 좋아요. 법으로 정한 서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증여일, 금액, 서명을 담아 한 부씩 보관하면 돼요.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있고, 마지막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증여재산·평가명세서 같은 신고 서식이 필요해요. 서식 내려받기와 작성 순서는 국세청 증여세 신고 안내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하면 서식이 화면에 그대로 떠서 금액만 채워 넣어도 세액이 계산된답니다.
빌려준 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부모 자식 사이라도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 상환 기록이 남아 있어야 증여가 아닌 금전 대여로 설명할 수 있어요. 현금을 손에 쥐여 주기보다 계좌 이체를 권해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흔적이 곧 증빙이 되니까요.
증여와 상속을 한 흐름으로 놓고 볼 때

현금을 미리 나눠 주는 일은 훗날의 상속절차와 떼어 놓고 보기 어려워요. 부모가 세상을 떠나기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상속인이 아닌 손주나 사위, 며느리에게 준 재산은 5년으로 기간이 짧아지고요.
미성년 자녀 앞으로 적금을 넣어 온 경우도 같은 잣대로 봐요. 매달 넣은 돈이 쌓여 2천만 원을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잔액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목돈을 옮기는 시점과 금액을 가족끼리 미리 이야기해 두면 나중에 계산이 훨씬 단순해져요. 형제 사이에 받은 금액이 달라 생기는 서운함도 기록이 있으면 풀기 쉬운 편이랍니다. 가족법률과 세법이 함께 얽히는 사안이라면 세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 상담 창구에서 한 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려요.
통장 이체 한 줄로 끝날 일이 아니라, 3개월이라는 기한과 서류 몇 장이 함께 따라오는 일이에요. 그 순서를 미리 알아 두면 자녀에게 마음을 전하는 과정이 한결 홀가분해진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