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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돌보려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딸이 있어요. 하루 종일 곁을 지켰는데도 급여로 인정되는 시간은 한 시간뿐이라는 안내를 받고 어리둥절해했지요. 노인돌봄을 가족이 직접 맡는 집이 늘면서 이런 이야기가 자주 들려와요. 저희 시니어라이프 편집팀에도 가족요양 60분 90분 차이가 왜 생기는지 묻는 연락이 꾸준히 들어와요. 같은 시간을 돌봐도 인정 시간이 갈리는 이유부터 짚어 볼게요.
기본은 하루 60분, 한 달 20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부모님께 방문요양을 제공할 때는 하루 60분, 월 20일까지를 기본 인정 범위로 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가족이 돌보는 경우와 외부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경우의 산정 기준을 달리 정해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세 시간을 붙어 있었더라도 급여 산정은 60분으로 정리돼요. 서운하게 들릴 수 있는 대목이지요. 월 20일이라는 일수 제한도 같이 걸리니, 주말까지 매일 돌봐도 급여로 잡히는 날은 스무 날이 상한이 돼요.
90분이 열리는 두 갈래 길

90분 인정은 신청서를 낸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에 적힌 두 갈래 요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공단이 검토해요.
하나는 배우자를 돌보는 경로예요. 만 65세 이상인 가족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인 수급자를 돌보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어머니가 아버지를 돌보는 이른바 노노케어 상황이지요.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경우는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이 경로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른 하나는 문제행동 경로예요. 수급자가 치매 진단을 받았고, 폭력 성향이나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처럼 장기요양인정조사표 행동변화 영역에 잡히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예요. 앞서 든 딸과 어머니 사례라면 90분은 이 경로로만 살펴볼 수 있어요. 치매 진단만 있고 행동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면 요건을 채우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아요.
두 갈래 모두 인정조사 결과와 서류로 판정하니, 우리 집이 해당하는지는 관할 공단 지사에 확인해 보는 편이 정확해요. 요건에 들면 하루 90분, 월 31일까지 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시간이 늘면 급여도 늘지만, 월 한도액 안에서

60분과 90분의 차이는 하루 수가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20일과 31일이라는 일수 차이까지 곱해지니 한 달 총액에서는 격차가 제법 벌어져요.
등급별 월 한도액과 방문요양 수가는 해마다 조정되는 편이라, 올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쪽이 정확해요.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방문요양 시간을 늘리면 주야간보호나 복지용구처럼 다른 급여에 돌릴 여력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본인부담금도 같이 올라가고요.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일반적으로 15%, 감경 대상 가구는 6~9% 수준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부담이 면제돼요.
가족요양보호사가 되기까지, 서류와 절차

자격증을 손에 쥐었다고 급여가 곧바로 나오지는 않아요.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이수 시간을 채우고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얻은 뒤, 방문요양을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근로계약을 맺어야 해요. 기관이 작성하는 급여제공계획서에 방문 요일과 시간이 들어가야 비로소 청구가 이뤄져요.
부모님 쪽 준비도 함께 가요.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방문조사를 거쳐 등급을 받아 두어야 하고,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관에 전달해야 해요. 90분을 살펴보는 상황이라면 치매 진단과 행동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 기록, 가족관계증명서, 자격증 사본이 함께 필요할 수 있는데 요구 서류는 기관과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물어보고 챙기는 편이 좋아요. 인터넷에 떠도는 요양정보만 믿기보다 담당자에게 목록을 직접 받아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지사에 물어볼 것과 한 달 계획 세우기

공단 지사에 연락할 때는 궁금한 점을 적어 두면 통화 한 번으로 정리되곤 해요. 우리 집이 두 경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등급별 한도액에서 방문요양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본인부담 감경 대상이 되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면 좋아요.
한 달 계획도 숫자로 그려 보면 감이 잡혀요. 하루 60분씩 스무 날을 채울지, 90분이 가능하다면 남은 한도를 주야간보호나 목욕 도움에 어떻게 나눌지 미리 배분해 보는 식이지요. 복지용구 구입과 대여도 같은 한도를 나눠 쓰니 함께 계산해 두면 월말에 당황할 일이 줄어들어요.
부모님 돌봄은 몇 달로 끝나는 일이 아니지요. 인정 시간 30분을 두고 마음 쓰는 만큼, 돌보는 가족이 쉬어 갈 날을 어디에 둘지도 함께 정해 두면 좋겠어요.